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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미국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 세금 종류 설명

미국장이 불장입니다. 엄청나게 풀린 달러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증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역시 끝없이 상승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세금을 크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어디에서 언제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금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할때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의 세금을 다 고려해야 하듯이 주식을 거래할때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은 투자의 수익률을 극적으로 올려줄수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요약

국내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뉩니다. 매도할때 내는 세금과 배당에 매겨지는 세금,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때 내는 세금이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어렵지 설명을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찬찬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을 매도할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내는 세금 (15.4%)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내는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얻은 전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2023년 시행)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예탁결재원 등등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면 됩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의 4배정도되는 증권거래세율을 보여줍니다. 스캘핑 투자 등이 반복되면 증권거래세로 계좌가 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 2022년까지 2023년 이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0% 0.10%
기타 0.45% 0.35%

 

2023년부터는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지고, 코스닥은 0.15%로 낮아질 예정이니만큼 매도할 때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니만큼 투자자가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속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소유주식이 전체 발행주수의 1%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봅니다.즉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기준 가격으로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되고, 이걸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코스피 1) 소유주식 비율이 전체의 1% 이상
2) 소유주식 시총이 10억 이상
코스닥 1) 소유주식 비율이 전체의 2% 이상
2) 소유주식 시총이 10억 이상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매겨지며 각 구가에 따른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마 이글을 읽으시는 분중에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은 안계실 것으로 봅니다.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2만원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람만이 낸다는 뜻이니만큼 기쁘게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모든 금융상품으로부터 거둔 이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모든 주주가 과세대상이 되며 1% 대주주 같은 조건은 무시될 예정입니다.

 

국내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3억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5천만원 이하 수익 비과세
3억원 미민 수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
3억원 이상 수익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과세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올해 손실난걸 작년의 이익본것으로 메꾸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15.4%의 배당세가 부과됩니다. 특이한건 국내주식이든 미국주식이든 15.4%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당금을 지급할때 증권사에서 이미 다 제외하고 주니만큼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이 나왔다면 증권사에서 15만 4천원을 제외한 84만 6천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당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간 5% 배당률을 주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2,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최소 48억의 투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개미투자자인 우리들은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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