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유급휴가비 축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예산 소진을 막고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 기본 : 인원수 x 격리일수 x 34,910원 ▶ 변경 : 1인가구 10만원 정액, 2인 이상 15만원 정액 기존에는 1인 격리시 24만원이 지급되었고, 2인 격리시 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편된 안에서는 1인 격리시 1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지급안은 3월 16일 (수) 격리 및 입원을 통보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일당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축소 격..
2022. 3. 1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