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 주택분 재산세 세금 계산방법 납부기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일이 오면 두렵습니다. 바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계산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인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은 재산세중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법적으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
2022. 4. 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