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 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꾸준히 자산형성을 하면서 장기간 근로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에게는 인력운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하나의 기업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함으로서 청년의 경력을 내실있게 다질 수 있고, 기업측에서는 업무에 익숙해진 직원이 함부로 회사를 이탈하는 일을 막는 효과를 가집니다.

가입연령

  •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인정되어 39세까지
  •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어야 함
  • 혹은 최종 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 단 3개월 이하의 짧은 가입이력은 총 기간에서 제외함

 

 

최종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및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졸업 예정자 가능
  • 이외 학력 제한은 없음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15세 ~ 34세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군생활을 한 사람일 경우 복무기간이 6년까지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에 취업하기 이전에 또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25,000원씩을 적립하면 정보지원금으로 총 600만원이 적립되며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 ​청년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총 1,200만원 + 2년만기 이자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됩니다.

 

  • 청년적립금 (본인납입금) : 매월 12.5만원 x 24개월 = 300만원
  • 기업기여금 : 6개월마다 평균 60만원 x 5번 = 300만원
  • 정부지원금 : 6개월마다 평균 120만원 x 5번 = 600만원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주소기업입니다. 벤쳐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일부의 경우 5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주점, 노래방 등등) 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업의 지원금 300만원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주는건 아니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규모 적립구조
30인 미만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0인 ~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50인 ~ 19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신청방법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따져 선발하게 되고, 선발되면 기업이 먼저 신청후 대상 청년이 그 다음 신청하여 사업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과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과정

운영기관은 사업의 홍보, 기업과 청년 발굴 및 선정, 공제부금 적립현황 관리,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근속유지 관리등을 맞는 민관기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신청기한

정규직에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가입 기회가 없어지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가입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해지를 하려는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달집니다.

▶ 실시기업 귀책

  • 휴폐업, 부도, 해산
  •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 대기업 변경, 근로시간, 근로형태 변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실시기업 귀책 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실시기업 귀책 환급금 수급권자

 

▶ 청년 귀책

  • 창업, 이직, 학업 등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사업자 등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귀책 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귀책 환급금 수급권자

 

 

어떤 사유든 간에 청년의 납입금은 청년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은 기업귀책을 경우 청년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유와 기간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가입기간에 따른 환금금 계산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가입기간에 따른 환금금 계산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섬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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