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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제출서류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자
  3.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전년도(올해 기준으로는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인 경우 최소 4만원, 맞벌이인경우 최소 600만원)

 

소득요건

홑벌이와 맞벌이 등과 관계없이 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이 떄 소득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연금-배당소득 +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은 일을 하고, 한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연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다면 모두 총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를 조정률로, 부동산임대업은 90%를 조정률로 적용합니다.

 

업종별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억
90%

 

 

 

재산요건

매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올해는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출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등 양도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특히, 은행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재산에서 빼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원의 대출이 있다고 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전세금의 경우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주택 시가의 55%를 곱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의 경우는 일종의 무상임대로 쳐서 주택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봅니다. 엄마에게서 2억원짜리 집을 빌려서 살고 있다면 전세금은 2억원이 아니라 그 집의 원래 가격으로 친다는 뜻입니다.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 대출이 있다고 해서 전체 재산에서 감액하지 않음
  • 전세금의 경우도 재산으로 포함됨
  • 부모에게서 임차한 집은 주택가격의 100%를 재산에 포함

 

부양자녀 조건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진행됩니다. 혹시 5월 31일을 넘겨서 이 글을 봤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10% 를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

 

  •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 기한후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9월 ~ 10월 중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9월 ~ 10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란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말고 손택스, ARS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간편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간편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는 자녀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이상일 경우에는 21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액만큼의 비중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그래프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그래프

만약 급애액이 3,000만원이고 자녀가 1명이라면 총 60만 5323원을 받게 됩니다. 급여액이 늘어날수록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일경우는 부양자녀수만큼 7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급여액에 따라 감액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0만원) x 1,900분의 20]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이 차감될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의 제한이 2억원 미만이긴 하지만 1억 4천에서 2억원 사이라면 장려금이 7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ㅠㅠ

기한후 신청은 10%가 줄어들고, 만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지급액에서 빼고 줍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대 30%까지 빼고 준다는 점 유의하세요!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경우 장려금 50% 차감
기한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세액공제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후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섬네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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