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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예산 소진을 막고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 기본 : 인원수 x 격리일수 x 34,910원

▶ 변경 : 1인가구 10만원 정액, 2인 이상 15만원 정액

 

기존에는 1인 격리시 24만원이 지급되었고, 2인 격리시 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편된 안에서는 1인 격리시 10만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지급안은 3월 16일 (수) 격리 및 입원을 통보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편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일당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축소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축소됩니다.

 

▶ 현행 : 일 7만 3천원 한도

▶ 변경 : 일 4만 5천원 한도 (주말 제외)

역시 확진자가 많아지자 나라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가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유급휴가 비용을 40% 이상 축소한 일 45,000원으로 변경합니다.

 

 

 

2차 개편은 언제까지?

앞서 2월 14일에 1차 개편을 시행하여 격리자 개인별 7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3월 14일 다시금 개편되게 된 것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진짜 노력을 기울여야할 방역 업무보다 지원금 지급 결정 업무에 매달리는 인력이 너무 많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도 임시 방편일뿐, 언제가는 지방재정이 파탄날께 뻔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제도와 유급휴가지원 제도는 조만간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구당 15만원을 지급하다 보면 이것도 꽤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입국 대상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불가함

▶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즉 공무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자 가구별 정액으로 지원하며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가구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사업주에게 기존 73,000원이 지급되던게 4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원대상도 기존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것이 중소기업 근로자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이런 혼란도 없어지겠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결정 섬네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결정 섬네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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