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기간이 7월 25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4일
- 신고마감일 : 7월 25일(월) 06시 ~ 24시
- 납부기간 : 7월 25일(월) 07시 ~ 23시 30분
일반좌세자의 경우 일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즉, 이번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는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 단, 연매출 4,800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부가세라고 하며, 최종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가세의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한번도 부가세라는 걸 국세청에 낸 적이 없죠? 실제 우리는 물건을 살때 10% 부가세를 내게 되고, 사업자는 이 금액을 모아서 1년에 2번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는 개인에게서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음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받음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 각 신고기간 중 3개월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이번 1기분 확정신고는 7월 25일(월) 까지 마쳐야 합니다.
- 1기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 2기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연매출 4,800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말고 내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