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임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의외로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이야기한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임플란트, 상급병실 사용료, 추나치료,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재진 건)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대상 및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상한선이 낮고, 소득이 많으면 상한선이 높다. 전체를 10분위로 나눈다음 가장 낮은 1분위의 상한선을 128만원 (120일 이하 입원시 83만원) 로 정하고,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만약 당신이 10분위에 속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1년간 병원을 이용한 금액이 598만원 이상이라면 본인은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 본임부담 의료비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치료비, 상급병실 사용료는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대상 기준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대상 기준을 정리한 표

 

 

 

본임부담금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2가지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한군데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여 상한금액을 넘어서서 의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2)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상한금액을 넘은 경우

 

1번은 병원에서 알아서 공단에 초과금액을 청구하니, 환자가 알 필요 없다. 2번의 경우 사후지급방식으로서 병원비가 초과한 경우 안내장을 받게 되며, 환급을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다.

 

  • 유선접수 1577-1000
  • 팩스접수 02-3275-8309
  • 우편접수
  • 홈페이지 접수
  • 건강보험 앱 접수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받았다면 위의 방법대로 지급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전 급여가 제한된다. 체납한 금액을 모두 완납하면 일단 본인 부담으로 받고 난 후 초과된 진료비를 심사를 거쳐 돌려준다.

반드시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하다.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섬네일 대표이미지
섬네일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