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하는 법 완벽정리
부기등기 하는 법 완벽정리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기등기 하라고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기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2월 9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고 기존이 등기에 부가적인 번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기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를 하라고 강제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이 내가 임차하려는 이 집이 민간임대주택이며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주택임을 공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을 보고 이 닙이 민간임대사업자주택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청에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기등기 하는법

부기등기를 하는 법은 통상 3개로 이야기 됩니다. 그러나, 이중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등기국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2. 법무사에게 돈 주고 맡기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건당 최소 3만원 ~ 10만원 정도를 내면 법무사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조금 귀찮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법무사의 경우 다수를 신청하면 좀 할인해주는게 있긴 한데 10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이글을 볼리는 없으므로 패스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임대사업자 물건이 위치해 있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서울도 각 구별로  가야 하는 등기국 위치가 다르니까 이점은 유의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국별 관리구
등기국별 관리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증 (구청발급)
  2. 등기부등본 최신본
  3.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확인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신분증
  6. 도장

 

1번은 렌트홈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문서를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출력분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출력분

 

등기부등본은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국에 가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도 존재합니다. 양쪽다 1,200원 정도 수수료를 내면 발급해줍니다. 미리 온라인에서 발급하면 700원이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가 가장 관건입니다. 약 7,200원 정도하는데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는 내 임대물건지가 있는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포구에 살고, 물건은 강서구에 있으면 이걸 내기 위해서 한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손해입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 etax 로 신청하면 되고, 그 위에는 위택스 wetax 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등기 원인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는 등기국 내의 신한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기국 내부의 자동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납부 및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기 상황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무인발급기 상황

 

 

부기등기 신청 서류 작성

이후 이렇게 모아진 서류 전부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부기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기등기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이중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래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건물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2. 등기원인과 연월일 - 임대사업자등록증에 해당 건물의 주택등록일을 기재하세요.
  3. 신청인 주소 : 현재 거주지 주소가 아닌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하세요.

 

이것만 잘 지키면 문제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기등기 신청서류 작성법
부기등기 신청서류 작성법

 

 

 

여기까지 제출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비용은 1만원 안쪽으로 소요됐습니다. 커피한잔 지하철 타고 이동한 비용이 있으니 1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건당 3만원씩 내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물건이 많은 분들은 직접 하시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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