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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크게 번지면서 위증증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리자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이 바닥났다는 이야기도 있을만큼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 정부도 당황하는 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진자가 되어 격리되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1. 유급휴가비용
  2. 코로나 치료비
  3. 생활지원금

코로나에 걸려 확진되면 나라로부터 총 3개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자우게,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사용분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금만 유일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받게 되는 금액이니만큼 이를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유급휴가비용

회사가 확진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대신하여 회사에 지급하여 주는 비용입니다. 회사는 확진자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고자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한만큼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현재의 유급휴가비용 최대 한도는 7만원입니다. 

 

일당이 20만원에 이르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았더라도 정부에서는 7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재택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병원비, 약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을 통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용한 비용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 외의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격리생활을 하는 확진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실제 가구 내 격리자 수로 제한하여 지원됩니다.

 

예전에는 확진자 가족은 모두 격리자였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이 생활하다가 확진자가 되는 경우는 가구 내 격리자가 되면서 지급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점

1)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대상 아님

2)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원 대상 아님

3)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은 대상 아님

4) 해외 입국하여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상 아님

 

격리기간의 계산은 격리 시장 통보일부터 해제일까지이며, 동일 가구 내에서 확잔자가 여려명 날짜를 다르게 해서 나왔다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금

- 1인 48만원

- 2인 82만원

- 3인 106만원

- 4인 130만원

- 5인 154만원

- 6인 177만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고 2주 정도 있으면 신청한 계좌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방문접수 외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방문접수가 제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끝.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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