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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배당락과 배당기준일

국내주식의 경우 1년에 한번 결산배당을 하며 한번만 배당금을 지급한다. 대부분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 되는데, 국내주식의 경우 12월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실제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이 된다. 

 

여기에 결제일 개념이 적용되면서 최소 2영업일전인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만 주주권리가 부여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2021년 기준으로 21년 12월 28일(화)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2022년 4월중으로 배당금을 받게 된다.

 

12월 29일(수) 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한다. 29일에 매수한 사람은 2영업일 뒤인 1월 2일이 되어야만 주주로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31일은 휴장, 1월 1일은 설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간의 관계 설명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간의 관계 설명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4월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처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하며 통상 배당기준일 하루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에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진다. 5만원의 A전자가 주당 1,000원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그날 주가는 49,000원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를 착각하여 주가가 하락했으니 좋은 신호군! 하면서 매수하면 안된다.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12월 29일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다. 5만원짜리 주식에서 1천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주가는 49,000원이 되었으니 지금 팔아도 어제의 5만원과 같은 셈이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잘 아는 투자자일경우 29일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배당락의 효과는 길게 가지 않아서 만약 시장상황이 좋다면 1월 효과를 받아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2년 1월이 그랬고 역사적으로 배당락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배당락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기준과 결제일 부분만 잘 이해하면 배당락과 배당락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아한다.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무지성으로 투자하는듯. 이걸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하는 질문

28일에 팔아도 되냐는 질문이 진짜 많다. 글을 읽어보면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텐데 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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