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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지방세에 속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함으로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어 만드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와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 교통한잡을 유발하는데 대한 비용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택의 청약 등에서 자동차가 재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보면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세 설명 테이블
자동차세 설명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간 2번에 걸쳐 납부한다.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차수 납부기간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여기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을 넘어가면 납부기간 이후 1개월만다 매월 0.75%의 가산세가 무려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가산세 안 맞으려면 일정대로 빨리 납부하자.

 

 

 

연납할인 신청방법

매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내는 것을 연납 혹은 선납이라고 한다. 정해진 일정보다 빨리 내는만큼 연내에 내야할 납부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매해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시행

 

작년까지는 내야할 세액의 10%를 감액해서 계산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2021년) 부터는 1월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도록 변경되었고, 따라서 2월 ~ 12월치에서만 10%를 공제해준다. 그저 세금 떼어가려는 정부의 꼼수!

 

공제액 = 연세액 x (334/365) * 10% = 연세액 x 9.15%

 

만약 연초 선납일자를 놓쳤다면 1기분 신청기간에 2기분을 같이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기분은 그대로 내고, 2기분에 대해서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혹은 연초에 집으로 오는 지로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선납하고 있던 사람 : 별도 신청없이 구청에서 고지서 발송
  • 신규 신청하는 사람 : 구청세무과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청 가능

 

 

참고로 연납신청은 자동이체가 안된다. 그러나, 한번 연납신청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다시 연납신청을을 할 것인지 지로가 오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의 계산은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차량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도) 이 주요 요소이며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는 많아지고, 차량이 오래되었을 수록 적게 낸다. 

 

작은 차를 오래 타면 자동차세는 적어지고, 큰 차를 새로 뽑았다면 자동차세를 많이 내야한다.

 

자동차세 = [베기량 x CC당 세액 x (1 - 경감률)] x 130% (지방세)

 

배기량은 차량의 제원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많이 타는 아반떼의 경우 1598cc 이다. 배기량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적용하는 세액을 다르게 정한다. 1,0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80원을, 1,600cc 중형차에 대해서는 140원을, 1,600cc 를 초과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200원을 적용한다.

 

배기량 적용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상 200원

 

차량의 차령에 따라 결정되는 경감률은 아래와 같다. 3년차부터 5%를 경감받고 이후 1년간 5%씩을 더해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즉 12년간 차를 타면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2년이하 - 6년 20% 10년 40%
3년 5% 7년 25% 11년 45%
4년 10% 8년 30% 12년
이상
50%
5년 15% 9년 35%

 

만약 1,598cc 아반떼를 사서 8년간 탔다면 올해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 1,600cc 이하이니 적용세액은 140원, 8년을 탔으니 경감률은 30%이다.

 

자동차세 = 1,598 x 140원 x (1-30%) x 130% = 203,585원

 

* 참고

배기량이 1,598cc 처럼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배기량을 결정하는 엔진의 실리더 크기가 원통이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세액 상한선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서울 거주자들은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를 이용하고 그외 지역 거주자들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 각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는 지방세 납부 메뉴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그걸 이용하여 납부할수도 있다.

 

* 아래의 ARS 로도 신청할 수 있다.

  1. 031-8282-750
  2. 080-200-2522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주묻는 질문

  • 선납후 폐차 혹은 소유권 이전시? - 날짜 일할 계산으로 환급된다.
  • 선납할인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6월과 9월에 정상세액으로 부과된다.
  • 선바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 각 지역별로 추가납부할 필요 없다.

 

 

자동차세 섬네일
자동차세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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