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지방세에 속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함으로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어 만드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와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 교통한잡을 유발하는데 대한 비용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택의 청약 등에서 자동차가 재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보면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간 2번에 걸쳐 납부한다. 1기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차수 | 납부기간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여기에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을 넘어가면 납부기간 이후 1개월만다 매월 0.75%의 가산세가 무려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가산세 안 맞으려면 일정대로 빨리 납부하자.
연납할인 신청방법
매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내는 것을 연납 혹은 선납이라고 한다. 정해진 일정보다 빨리 내는만큼 연내에 내야할 납부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매해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시행 |
작년까지는 내야할 세액의 10%를 감액해서 계산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2021년) 부터는 1월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도록 변경되었고, 따라서 2월 ~ 12월치에서만 10%를 공제해준다. 그저 세금 떼어가려는 정부의 꼼수!
공제액 = 연세액 x (334/365) * 10% = 연세액 x 9.15% |
만약 연초 선납일자를 놓쳤다면 1기분 신청기간에 2기분을 같이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기분은 그대로 내고, 2기분에 대해서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혹은 연초에 집으로 오는 지로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선납하고 있던 사람 : 별도 신청없이 구청에서 고지서 발송
- 신규 신청하는 사람 : 구청세무과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청 가능
참고로 연납신청은 자동이체가 안된다. 그러나, 한번 연납신청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다시 연납신청을을 할 것인지 지로가 오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의 계산은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차량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도) 이 주요 요소이며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는 많아지고, 차량이 오래되었을 수록 적게 낸다.
작은 차를 오래 타면 자동차세는 적어지고, 큰 차를 새로 뽑았다면 자동차세를 많이 내야한다.
자동차세 = [베기량 x CC당 세액 x (1 - 경감률)] x 130% (지방세) |
배기량은 차량의 제원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많이 타는 아반떼의 경우 1598cc 이다. 배기량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적용하는 세액을 다르게 정한다. 1,0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80원을, 1,600cc 중형차에 대해서는 140원을, 1,600cc 를 초과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200원을 적용한다.
배기량 | 적용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상 | 200원 |
차량의 차령에 따라 결정되는 경감률은 아래와 같다. 3년차부터 5%를 경감받고 이후 1년간 5%씩을 더해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즉 12년간 차를 타면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2년이하 | - | 6년 | 20% | 10년 | 40% |
3년 | 5% | 7년 | 25% | 11년 | 45% |
4년 | 10% | 8년 | 30% | 12년 이상 |
50% |
5년 | 15% | 9년 | 35% |
만약 1,598cc 아반떼를 사서 8년간 탔다면 올해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 1,600cc 이하이니 적용세액은 140원, 8년을 탔으니 경감률은 30%이다.
자동차세 = 1,598 x 140원 x (1-30%) x 130% = 203,585원 |
* 참고
배기량이 1,598cc 처럼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배기량을 결정하는 엔진의 실리더 크기가 원통이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세액 상한선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서울 거주자들은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를 이용하고 그외 지역 거주자들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 각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는 지방세 납부 메뉴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그걸 이용하여 납부할수도 있다.
* 아래의 ARS 로도 신청할 수 있다.
- 031-8282-750
- 080-200-2522
자주묻는 질문
- 선납후 폐차 혹은 소유권 이전시? - 날짜 일할 계산으로 환급된다.
- 선납할인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6월과 9월에 정상세액으로 부과된다.
- 선바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 각 지역별로 추가납부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