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개인 법인 총정리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의에서 보듯 조건이 몇가지 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 인별로 구분하여 과세 즉, 아파트를 여러채 가졌다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아파트는 당연히 국내에 위치해야 하며, 부부간 재산을 합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땅이나,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도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과..
2021. 6. 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