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공제한도 세율 섬네일
증여세 공제한도 세율 섬네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늘은 증여세를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할때 그에 따르는 면제 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와 증여세

증여는 특별한 형식이나 목적, 명칭과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뮤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받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국외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 의무를 가진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홍길동"에게 부모님이 서울의 아파트 한채, 뉴욕의 아파트 한채를 증여했다면 두 채에 대해서 모두 "홍길동"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반면, "홍길동"이 한국이 아닌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의 아파트 한채에 대해서는 "홍길동"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의 아파트 한채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결정된다.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할 수 있다. 배우자 부부간 증여시에는 증여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주므로, 절세 전략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모님, 자식 간의 증여가 대부분이므로 최대 5천만원이 증여 공제 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외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최대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과세액의 계산

자식에게 준 재산 모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증여된 금액 중에서 일부 공제항목들이 있고, 위에서 본것처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한도로 재산공제할 수 있는 금액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채무액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제외
    • 감정평가 수수료 제외
  • 증여세 과세표준
    •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신고불성실 신고지연 가산세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세대생략할증세액이란?

부모 자식간 증여가 아닌 할아버지 손자간 증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 30%의 세금 할증이 붙게 된다.

 

신고불성실 신고지연 가산세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무신고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한다. 과소신고, 즉 적게 신고하면 10~40% 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신고하면 하루당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40%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5%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된다.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부담부증여

증여자가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증여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5억 아파트에 6억원의 전세가 있고, 이를 자식에게 함께 이전하면 15억의 재산과 6억의 부채가 함께 넘어오는 것으로 총 9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10억 이하 구간에 걸려 세율이 30%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주택을 증여한 부모는 6억의 부채를 없앤 셈이 되므로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받은 부채는 자녀 본인이 직접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갚아준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에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